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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주의사항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17 09:03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과 1차 납부금액이 있고 
이를 미납하였을 때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하는데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에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요일에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드리는 이유는 
은행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은행창구 수납 뿐만 아니라 
전자적납부(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모바일뱅킹)를 하시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