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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고지서 샵(#)메일 수신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4.11.25 21:11

샵(#)메일이란 일반이메일과 달리 법적으로 내용증명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공인전자우편입니다.

일반이메일은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샵메일은 #을 사용합니다.

경찰청에서는 2014년 2월부터 교통고지서를 샵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고지서를 샵메일로 수신 받기 위해서는
1) 샵메일 가입신청
2) 경찰청 고지서 수신동의
를 하면 됩니다.

샵메일 가입신청은
1) 경찰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스콤의 안심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이파인 홈페이지>통지서비스신청> #메일 회원가입] 메뉴로 링크되어 있음
2)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샵메일로 발송된 고지서는 일반 또는 등기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