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제79회 광복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 8. 15.(목) 00:00에 시행합니다. ○ 감면 대상자 ○ 조치 및 효과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 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무면허 운전 ⑧ 자동차 강·절취 ⑨ 허위·부정면허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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