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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납부은행 변경 안내
관리자
2020.11.01 09:11
경찰청 교통과태료,범칙금의 가상계좌 납부은행이신한은행에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기존에 신한은행으로 부여된 가상계좌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납부처리 가능합니다.변경 적용일 : 2020.11.1.(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