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메뉴 중
교통범칙금·과태료>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
에서 표현되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기존에 처리하려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칙금 전환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내에서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 본인 위반에 대해 인정한 경우 본인 인적사항으로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내에서 범칙금 전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3) 본인이 위반자가 아니라면 위반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 전환해야 합니다.
4) 법인의 위반건 또한 위반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 전환해야 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