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24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
정보주체(정당한 대리인 포함)는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리인의 사전협의 절차 및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전협의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데이터관리실), 02-3150-2453
- 사전협의 절차: 위 문의처로 사전문의 > 사전협의서 등 작성(첨부참조)
> 문의 시 안내된 메일주소로 송부 > 접수된 서류 검토 > 완료 후 신청기관 결과통보
※ 추가 수집(수신)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진위여부 결과값만 응답받음) 개별 사전협의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이용자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