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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서를 사칭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일반 이메일(Gmail)로 발송 후 첨부된 압축파일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제하면 컴퓨터가 다운되고 이후 재부팅하면 결재를 하라는 화면이 나온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교통 과태료는 종이우편 또는 샵메일로 발송됩니다. 일반 이메일로 발송되지 않으니 일반 이메일로 받은 과태료 통지서는 피싱으로 간주하고 메일을 열거나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샵메일은 정부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공인된 전자주소입니다. 본인이 등록대행기관인 코스콤, SK텔레콤,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아이앤텍을 통해 등록한 후 경찰청 우편물에 수신동의한 경우에만 종이우편 대신 샵메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메일을 열거나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여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싱메일을 클릭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피해신고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