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 부과 절차

2. 통고처분 및 과태료

과태료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 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3.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
위반조항 |
승용차 | 승합차 | |
---|---|---|---|---|
운전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 |
제50조1항 | 6만원 | 6만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
제50조1항 | 3만원 | 3만원 | |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제50조3항 | 2만원 | 2만원 | |
고용주 (차주) |
·중앙선을 침범한 차 | 제13조3항 | 9만원 | 10만원 |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제60조1항 | 9만원 | 10만원 |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 제61조2항 | 9만원 | 10만원 |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 제5조 | 7만원 | 8만원 |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20km/h 이하
|
제17조3항 |
13만원
10만원
7만원
4만원
|
14만원
11만원
8만원
4만원
|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제15조3항 | 5만원 | 6만원 |